기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0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종목의 폐지에 전 사전 공고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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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냈나요?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4명이 10월 19일에 냈어요.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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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종목의 폐지에 전 사전 공고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가 주관하고 자격을 보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폐지될 경우 해당 종목 수험생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진로 및 업무계획 조정 신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폐지 전 주무부장관이 폐지 사실을 2년 이상 공고하도록 해 수험생과 관련 분야 종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