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0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종목의 폐지에 전 사전 공고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관련 기사
누가 냈나요?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4명이 10월 19일에 냈어요.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종목의 폐지에 전 사전 공고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가 주관하고 자격을 보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폐지될 경우 해당 종목 수험생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진로 및 업무계획 조정 신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폐지 전 주무부장관이 폐지 사실을 2년 이상 공고하도록 해 수험생과 관련 분야 종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