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2.13
  2. 위원회2025.2.1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군인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복무기간이 남은 군인은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남은 군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역할 수 없으며, 전역하기 위해서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질병ㆍ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의병 제대를 해야 하는 실정임.

그러나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등으로 전역하는 경우 전역 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군 성범죄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군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쉽게 전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 성범죄 피해자는 의무복무기간 중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군이나 사회에서 입을 수 있는 후속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