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구역 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댐 등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승인 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천법이 의무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할 때 형벌은 유지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명령 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여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원상복구, 이행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9조, 제95조, 제9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