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1. 발의2025.9.18
  2. 위원회2025.9.1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무분별한 정보의 생산ㆍ유통은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분별력 있게 이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은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뉴스ㆍ잡지ㆍ도서 등을 활용한 읽기문화 진흥으로 비판적 미디어 수용능력

의 기반인 문해력을 제고하고, 허위ㆍ조작정보에 대한 비판적사고와 현상에 대한 입체적 사고를 함양하여 미디어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OTTㆍ영화 등과 같은 영상물 체험 및 창작을 통한 문화역량 제고와 미디어 과몰입 예방, 저작권 교육 등 통합적인 미디어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범정부적 미디어교육 체계 마련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2. 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둠(안 제8조).
  3. 다.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지침을 마련하며, 시행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 후 위원회에 제출함(안 제9조ㆍ제11조).
  4. 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등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대한 국가 지원을 규정함(안 제12조).
  5. 마.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 및 품질제고를 위해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해 규정함(안 제14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1. 바. 위원회 및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지원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17조ㆍ제1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