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3일 처리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4월 23일 처리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ㆍ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의 형상 유지 의무를 위반한 필지 정보는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이하 “농지이용실태조사”라 한다) 등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허용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농지 형상 유지 점검 결과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