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국회 통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7월 29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8월 20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8월 20일 처리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 · 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함(안 제13조의4제10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