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25
- 위원회2026.4.23
- 본회의2026.6.18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및 축산물 사육단계부터 도축, 수입, 유통ㆍ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도축 및 수입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제적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육질 등급이 높은 개체의 이력번호를 도용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력번호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축, 수입,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계란에 거짓으로 이력번호 표시 또는 게시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