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집·교통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13
- 위원회2024.11.28
- 본회의2024.12.31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등 31인
국민의힘 27명 · 더불어민주당 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1명 보기
-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21인 · 2026-09-08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9인 · 2026-09-08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2인 · 2025-02-1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하여 이전ㆍ건설하는 첫 사례인바, 통합 시공의 안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안 제7조제4항 신설, 안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 국가는 군 공항 등이 위치하고 있는 종전부지의 도시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해당 부지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3) 종전에는 군 공항 이전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함.
- 나. 사업의 위탁 및 대행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일부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2)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공항개발사업 부분을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등에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
- 다. 사업 추진 관련 특례의 도입(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신설)
- 1)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등 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2)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관한 규정 및 훼손지에 대한 복구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 3)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국유재산법」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용도 폐지된 재산을 평가할 때 해당 지역 내 건축물, 공작물, 임목죽 및 장비 등 토지 이외의 재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철거비를 공제하도록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