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등 17인
조국혁신당 10명 · 더불어민주당 5명 · 진보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6일 최근 진행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3월 31일 처리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31일 처리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쟁ㆍ사변 중의 국가에 구리 등의 물품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상으로도 교전의 일방 당사국에 무기를 수출한 사례가 없음.
그런데 최근 정부 관계자들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 안보에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최근의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여론에도 반하는 것임.
이에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 제한ㆍ금지 조치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쟁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에 따른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