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형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1일 최근 진행
-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4년 8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에 한정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률안[「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9호,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이 추진되고 있어 현행 규정도 이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의 법률안 취지에 맞춰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