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9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 등 11인10월 14일 최근 진행
-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ㆍ전기ㆍ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ㆍ화물자동차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의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아울러 최근 고유가ㆍ고물가ㆍ고금리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ㆍ전기ㆍ수소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도모하는 한편,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66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