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0.14
- 위원회2025.10.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08-26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 2026-07-09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 2026-07-01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 2026-07-01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 2026-03-3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신고자들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거나 신고업무 처리 담당자가 고의ㆍ과실로 신고자의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등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