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9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0일 처리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지급대상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당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5항, 제8조의3제3호 및 제8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