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속기사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속기란 음성 언어를 특정 부호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뒤, 이를 문자 언어로 바꾸는 기록방법으로, 일반 문자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말의 속도를 기록할 수 있는 특수 문자 체계임.
속기사는 ‘현대판 사관’, ‘기록의 마술사’로 불리며,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기록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록이 곧 역사다”라는 인식 아래 80년 헌정사를 기록해 오면서 왜곡 없는 정직한 역사를 남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해 왔음.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기술의 발전, 그에 따른 기록의 신속ㆍ정확성 등의 요구로 속기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현재의 대한속기협회 조직으로는 속기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 그리고 속기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속기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속기사의 자격과 역할을 명확히 하며, 속기문화의 연구와 보급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속기사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한글을 바탕으로 한 속기사제도를 확립하여 속기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속기사는 공공기관(입법, 사법, 행정기관 등)과 장애인을 위한 자막 작성,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등의 속기 업무를 수행함(안 제3조).
- 다. 속기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기사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고 속기 및 속기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안 제4조).
- 라. 속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속기사 자격이 있으며 속기사 자격시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고, 속기사 자격의 취득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속기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마. 속기사(속기법인 포함) 자격이 있는 자가 속기업무에 종사하려면 대한속기사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대한속기사회는 업무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 거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 바. 속기사는 업무에 관하여 그 업무를 의뢰한 자로부터 정당한 보수를 받고 그 외에 의뢰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함(안 제25조).
- 사. 속기사는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보정한 속기록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진정성을 확인한 후 이에 서명하여야 하며 서명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음(안 제26조).
- 아. 속기사제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인 ‘대한속기사회’를 둠(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 자. 속기사는 5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 등 새로운 속기제도 습득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32조 및 제33조).
-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속기사의 신뢰성 및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속기사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안 제3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