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4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징계위원회 위원을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장과 같은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는 선임인 장교가 3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대장급 군인의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 자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징계처분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미달되어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며 비위행위를 행한 군인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 및 불이익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징계 및 조사ㆍ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불이익 회피수단으로 전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위원 수에 미달되는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3항 신설).
- 나.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위원 수에 미달되는 사유로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3항 신설).
- 다.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중요 부서의 장, 병과장이 징계 및 조사ㆍ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될 경우 전역되지 않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18조제4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3항 단서, 제21조제3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