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황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4일 최근 진행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등 16인4월 28일 최근 진행
-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진화 대원이 투입되었으나 산불 진화 도중 역풍으로 고립되어 진화 대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산불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 진화 작업은 전문성과 안전 대책이 요구됨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진화 대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비공무원인 이들을 공상공무원 등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고 퇴직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상공무원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대형 산불에 대비한 사전 안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