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최혁진 의원ㆍ민형배 의원 등 18명(더불어민주당)가 2025년 12월 3일에 냈어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4명 · 진보당 2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최혁진 (무소속)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회의산업에 관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책무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본계획 등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연대와 협력,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조직들과의 협력 체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책무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회의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진흥하여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