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8.20
- 위원회2025.8.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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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시 피해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그러나 가해자가 복무기관 소속이 아닐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무기관 소속 외에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복무기관의 장이 피해사회복무요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7, 제9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