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7월 2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월 29일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1월 29일 처리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1월 29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법인 명의의 재산을 두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변제금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금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법인의 출자자에 대해서는 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변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임금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