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22
- 위원회2026.9.23
- 본회의
-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9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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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한편,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협동조합이 농가의 농기계 구입ㆍ보유 부담을 경감하고 조합원의 영농활동을 지원히기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임대료를 받고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고가의 농기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경우 그 부담이 농기계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농업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