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3
- 위원회2026.8.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를 조성 및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7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물류ㆍ제조ㆍ유통 간 경계파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 팽창 등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각종 산업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재 시행예정인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국제물류 중심지를 조성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강화, 예비타당성 면제 등 국제물류진흥구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제물류 중심지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25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