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17
  2. 위원회2024.6.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수집ㆍ생산한 기록물의 이관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위원회가 수집ㆍ생산한 기록물은 진상규명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등 또는 단체로 옮길 수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 종료일은 2024년 6월 26일입니다. 기록물 이관 준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록물 이관이라는 별도의 ‘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이관 대상기관도 모호합니다. 더구나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입니다.

가치 보존을 위해서는 신속한 기록물 이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을 별도 절차 없이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ㆍ18기념재단 등으로 이관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 접근권을 강화하고, 세계기록유산 추가 등재 기회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57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