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社團體)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9).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7609호)의 의결을 전제로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