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 발의2024.11.8
- 위원회2024.11.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정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고민정의원 등 15인 · 2024-08-2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도심 철도는 과거 도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지역 간 생활권을 단절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제약하는 등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특히 도시철도가 핵심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도시권에서는 야간소음이 법정기준치인 65dB 이상 발생하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유발하고, 분진 발생, 주변지역 슬럼화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도심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고 유휴공간을 주민편의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막대한 사업비 부담 및 비용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상부부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특례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역할을 현실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상부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의 신속한 추진 통해 주민복리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도시철도부지와 도시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도시철도지하화사업 및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 다.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시ㆍ도지사가 종합계획에 따라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 국공유재산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사.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아.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 건축상의 특례, 부담금 등의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