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5.6.12
- 위원회2025.6.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동등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가 4차 산업혁명 등 현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안전망으로 주목받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기본소득 재원 마련 등 도입 방식에 관한 다양한 기본소득제도 모델이 제시되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기본소득제도는 소득의 불균형, 내수침체, 일자리 감소 충격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으로 세금 부담의 증가, 근로의욕 상실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따라서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 방식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숙의 토론을 거쳐 의견을 개진하는 공론화를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음. 공론화는 국민의 질 높은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방법이며 동시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효능감과 시민성을 높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법임.
이에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 방식에 관한 공론화를 실시함으로써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생활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방식에 관한 공론화를 진행하기 위하여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 향상과 공정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공론화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 다.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회의장ㆍ국회의 교섭단체 정당ㆍ국회의 비교섭단체 정당이 나누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안 제5조).
- 라.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기본소득공론화지원단을 설치함(안 제12조).
- 마. 위원회는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을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구성ㆍ운영함(안 제13조).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 바.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공청회 개최, 조사ㆍ연구 의뢰 및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사. 위원장은 기본소득 공론화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20조).
- 아. 기본소득 공론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21조).
- 자. 위원장은 기본소득공론화의 최종 결과를 도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통보하고, 국무총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안 제2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