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국회 통과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8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4년 12월 10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국민의힘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임종득 (국민의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5월 7일 처리
-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7일 처리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3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우선하여 매각한 사례가 전무함.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개발이익을 군인의 복지를 위해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에 관하여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