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22
  2. 위원회2025.12.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현장조사, 피해장애인 응급보호 등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어 피해장애인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피해장애인이 적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