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22
- 위원회2025.12.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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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현장조사, 피해장애인 응급보호 등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어 피해장애인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피해장애인이 적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