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2
- 위원회2026.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 2026-02-1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로수의 가지치기 또는 제거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그러나 태풍, 집중호우,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가지가 부러지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 경우에는 긴급하게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를 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이에 재난 등의 상황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진단조사를 생략하여 선 조치 후 사후 공표를 거칠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