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선 의원 등 13인10월 16일 제안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일 처리
-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3일 처리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임.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로 인해 공단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의 실질적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