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형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23일 처리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1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4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함)이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제조업자 등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ㆍ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받으려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