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내항화물선 유류비 보조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했어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때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기름 구입비를 유류세액보다 더 보조할 수 있게 하는 개정이 가결됐어요.
- 발의2026.5.4
- 위원회2026.9.17
- 본회의2026.10.1
- 시행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2건
시행되면 바뀌는 것
-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선박을 운항하려고 사는 기름의 구매 비용을 정부가 보조할 수 있어요.
- 중유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인상액도 보조할 수 있는 금액에 들어가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미국-이란 전쟁 이후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연안화물선 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국회 검토보고서가 짚은 점
- 전문위원은 새로 생기는 보조금이 지급 절차나 환수 같은 기존 규정에서 빠져 빈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이름을 '유가보조금'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어요.
- 전문위원은 중유가 경유보다 황 함유량이 높아 친환경 연료 전환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지만, 지원이 한시적이고 규모가 작아 그 우려는 비교적 제한적이라고 봤어요.
- 전문위원은 화물차 지원과 형평을 맞추려면 2026년 5월 29일 이후 산 기름값부터 지원받도록 별도 적용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어요.
정부 입장
해양수산부 유가가 급등할 때 연안선사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 주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 검토보고서 · 심사보고서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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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상승 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
특히, 영세한 사업자는 유류비 상승분을 운송료에 적기 반영하기 어려워 운항 감축 또는 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요 섬지역에 생필품 운송 중단으로 이어져 섬 주민 생활불편이 심화되고, 국가산업물자 운송도 제한되어 해상물류 공급망 마비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