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5.4
  2. 위원회2026.5.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성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었는데, 그 이후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한국자유총연맹이 재정악화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