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0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최은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강대식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에 따라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폭력행위 및 노사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의 노동조합 쟁의행위 관련 방어권 보호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
  2. 나.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주장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주장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
  3. 다.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현행 ‘생산 기타 주요시설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규정하여 금지행위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