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과학·방송·통신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ㆍ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은 여러 부처 및 사업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의 지원 근거 및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전문인력 양성,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7조).
- 다.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인공지능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예산의 배분, 고위험 인공지능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안 제8조 및 제9조).
-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국가인공지능센터를 두고, 국가인공지능센터는 전문기술의 지원, 실태조사, 동향분석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12조).
-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국내ㆍ외 동향 및 관련 제도의 조사, 기술의 실용화,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나머지 9개 항목 보기
-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ㆍ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5조).
-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20조).
- 아. 개인의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에 영향을 끼쳐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능 등에 대하여 개발ㆍ운영을 금지하고 금지된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제도를 마련함(안 제23조 및 제24조).
- 자.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하여야 함(안 제25조).
-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26조).
- 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위험 인공지능의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 타. 고위험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는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준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32조).
- 파. 고위험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장 및 민간부문의 고위험 인공지능 운영자는 자신이 개발 또는 운영하는 고위험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3조).
- 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3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