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9월 2일 최근 진행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2월 26일 최근 진행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월 9일 최근 진행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1인 · 2024년 11월 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할 것을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조건은 인도주의의 기본원칙 중 인도적 지원이 어떠한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에도 구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독립의 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도록 하여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외긴급구호 제도를 정립하고자 함(안 제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