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12ㆍ29여객기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상 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12ㆍ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12ㆍ29여객기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1명의 위원(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안 제2장제1절).
- 나.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장제2절 및 제3절).
- 다.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ㆍ29여객기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장제1절).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장제2절).
- 마.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12ㆍ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장).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6장).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