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6일 제안
- 양부남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 등 11인10월 14일 최근 진행
-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임업후계자가 직업 임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농어업인의 융자 담보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관련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등 부동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고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농어촌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사항 중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개간농지에 대해,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조제1항).
- 나. 「농어촌정비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조제2항).
- 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등의 취득세 면제 또는 취득세의 50% 경감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조제3항).
- 라.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그리고 어업권ㆍ양식업권 취득 시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조).
- 마. 농어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농업 관련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등 부동산, 시설물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3조제2항).
- 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고유 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아.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6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