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인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는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어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이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