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매출액ㆍ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최혁진 의원ㆍ김동아 의원 등 10명(더불어민주당)가 2025년 11월 20일에 냈어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5명 · 진보당 2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최혁진 (무소속)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9월 3일 처리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3일 처리
-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3일 처리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2025년 12월 2일 처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매출액ㆍ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협력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자활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