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6.18
  2. 위원회2025.6.1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게 일부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이때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와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이 직접 자료제출ㆍ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제재 전 조사에 어려움이 많고, 적정 제재 수준을 충분히 담보하지도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하여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제재 당사자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을 추가하고자 함. 훈련생이 만족하는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