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AI 전환 시대의 도래로 디지털과 데이터에 기반한 의료 혁신과 보건의료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디지털 헬스케어란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연구개발 및 사후관리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함.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과거 공급자ㆍ치료 중심에서 환자ㆍ예방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전세계적으로도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치료기술, 신약 개발 등을 위한 의료정보의 활용 필요성과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혁신 전략을 수립한 바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보 및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의료정보 및 지능정보기술과 제품들이 환자 치료 및 보건의료 분야 연구, 산업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2.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사회적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3.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4. 라. 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 및 안전성 등을 위하여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5. 마. 본인에 대한 보건의료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 및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효과적인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의 지정과 보건의료정보 전송요구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1. 바.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ㆍ서비스ㆍ기술에 대한 시범사업의 실시 및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함(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2. 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 및 인증 절차를 규정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및 제27조).
  3. 아.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디지털헬스케어정책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 및 제34조).
  4. 자. 보건복지부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및 검사권한을 부여함(안 제3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