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윤한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