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법에 의하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구역 내의 신축ㆍ증축ㆍ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이러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육영ㆍ주택개량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는 정작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2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