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일·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형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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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 수가 2024년 기준으로 101만명에 이르고 있고, 대부분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73.2%)에 종사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사고 발생비율은 전체 근로자 대비 약 1.4배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런데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가 정부 주도로 입국 전후에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반면에 취업비자로 취업하는 외국인은 사업주의 교육의무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작업장 배치 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및 제175조제5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