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5.11.6
- 위원회2025.12.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20인 · 2025-12-1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ㆍ관리체계의 미비로 보행자 사고, 무단방치,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2만 7천 건을 넘어서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국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행 제도는 도로교통법, 자전거법 등 개별 법률에 흩어져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움.
특히 수도권과 같은 인구과밀지역에서는 보행자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가, 지방의 교통취약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보완을 통한 이동권 확보가 시급한 바,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법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본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이용자와 사업자의 의무, 산업ㆍ기술 혁신 지원 등을 체계화하여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ㆍ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1조ㆍ제2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안전운행 의무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무면허 운전과 무단방치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ㆍ제30조).
- 라.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 결격사유 및 위탁ㆍ양도 절차 등 대여사업 관리체계를 정비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 마. 주차ㆍ충전시설, 수리센터, 보호장구 보급, 안전교육 등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운전자격확인시스템 도입, 보험가입 의무, 과징금ㆍ벌칙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적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