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12
  2. 위원회2026.1.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명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ㆍ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금융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의 금융접근성이 저하되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피싱사기나 리딩방을 통한 투자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금융교육은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사기 피해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예방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에 사전에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4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