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 발의2025.12.26
- 위원회2025.12.2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출신국이나 국적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비하, 모욕 등 혐오표현이 빈발하면서 외국인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2025년 5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서 ‘이주민, 망명 신청자ㆍ난민, 중국계 사람들에 대해 온ㆍ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재차 표명’ 하기도 함.
이러한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해 공동체 간 신뢰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율하는 일반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며,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출신 국가 및 국적ㆍ지역ㆍ민족ㆍ인종ㆍ피부색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러한 혐오표현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혐오표현”을 출신 국가 및 국적ㆍ지역ㆍ민족ㆍ인종ㆍ피부색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함(안 제2조).
- 1)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
- 2)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공개적으로 모욕ㆍ위협하는 행위
- 3)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ㆍ배제하는 내용을 유인물, 이미지 등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보급하거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게시ㆍ배포하는 행위
- 4)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나. 누구든지 혐오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
-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확산방지 및 규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시ㆍ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