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손솔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일 처리
- 자살예방 업무, 기관 간 정보를 주고받게 돼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3,978명으로 전년도보다 1,027명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7.3명으로 2022년 대비 8.5% 증가하는 등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부처 간 조정력과 정책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부처 간 조정력, 예산 확보력, 정책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범부처 협업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