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4.28
  2. 위원회2025.4.2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임.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 기업,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특례가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