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4인

조국혁신당 8명 · 더불어민주당 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정춘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또는 그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 사용인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